728x90
반응형
달러-원 환율과 미국 물가 상승
- 최근 달러-원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 1,410원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환율 상승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미국의 물가 상승입니다.
- 지난 10월 미국의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의 금리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물가가 계속 오르면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율 상승에는 한국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이나 국채와 같은 자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 특히 최근 미국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서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원화 가치는 하락하면서 환율이 더욱 상승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11272281
반응형
예금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 한국 정부는 예금 보호 한도를 현재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이 결정은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과 한국 새마을금고의 뱅크런과 같은 최근의 금융 사건들에 대한 대응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맡길 때 더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보호 한도가 높아지면 특정 은행에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있어 예금 금리가 상승하거나 자산이 집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금을 보호하기 위한 비용이 증가하면 은행들이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금융기관의 자본 비율에 영향을 미치고, 전체적인 금융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금 보호 한도를 조정할 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1167649
728x90
6세 이하 아동 의료비 무제한 세액공제
- 올해 연말정산부터 6세 이하 아동의 의료비에 대해 무제한 세액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조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어린이들의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가 모든 의료비를 공제해 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연간 소득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만 공제 대상이 되며, 공제율도 의료비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예를 들어, 난임 치료비는 30%가 공제되고, 미숙아나 선천적 이상이 있는 아동의 의료비는 20%, 일반적인 의료비는 15%만 공제됩니다. 또한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해당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보험금 청구와 세액공제 중 하나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실손보험으로 보험금을 받았다면 해당 의료비는 세액공제에서 제외해야 하며, 이를 잘못 처리하면 나중에 세금을 다시 내거나 벌금을 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감기 치료비, 안경 구입비, 보청기, 산후조리원 비용 등은 실손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항목들은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이러한 항목들을 잘 챙겨서 세금을 절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28x90
반응형
'손에잡히는경제 > 손에잡히는경제 요약' 카테고리의 다른 글
24년 11월 18일_손에잡히는경제_삼성전자자사주매입_AI반도체담보대출_중국과중남미_커버드콜ETF (2) | 2024.11.18 |
---|---|
24년 11월 15일_손에잡히는경제_부동산PF_재건축규제완화_배달앱수수료_미국기준금리 (4) | 2024.11.15 |
24년 11월 13일_손에잡히는경제_차구매카드한도축소_AI개선속도둔화_스드메비용_아메리카온 (1) | 2024.11.13 |
24년 11월 12일_손에잡히는경제_지역별전기요금_비트코인최고가_미국공무원긴장 (2) | 2024.11.12 |
24년 11월 11일_손에잡히는경제_중국지방부채_피벗투시니어 (7) | 2024.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