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개인연금보험1 손에잡히는경제 상담소, 2024.08.15 목요일 요약 고민 사연올해 1964년 생이고 올해 7월 1일에 정년 퇴직했습니다. 생명보험사에 1995년 7월부터 가입한 개인연금이 납입 총액은 9천만원, 이자가 3천만원해서 1억 2천만원인데, 일시금 수령 시 3천만원의 이자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과세 대상이라면 세금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상담 내용일시금 수령시 전액 비과세연말정산 혜택을 받는 개인연금저축인지, 일반 개인연금보험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상황에서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더라도 전액 비과세이므로 문의주신 분은 세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비과세 혜택 요건연말정산 혜택을 받는 구 개인연금저축 상품은 10년 이상 유지하고 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 형태로 수령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하지만, 퇴직으로 인한 해지는 6개월 이내에 해지할 경우에도 비과.. 2024. 8. 1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