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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사연
- 올해 1964년 생이고 올해 7월 1일에 정년 퇴직했습니다. 생명보험사에 1995년 7월부터 가입한 개인연금이 납입 총액은 9천만원, 이자가 3천만원해서 1억 2천만원인데, 일시금 수령 시 3천만원의 이자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과세 대상이라면 세금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상담 내용
일시금 수령시 전액 비과세
- 연말정산 혜택을 받는 개인연금저축인지, 일반 개인연금보험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상황에서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더라도 전액 비과세이므로 문의주신 분은 세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과세 혜택 요건
- 연말정산 혜택을 받는 구 개인연금저축 상품은 10년 이상 유지하고 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 형태로 수령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하지만, 퇴직으로 인한 해지는 6개월 이내에 해지할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퇴직 후 신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이자소득세와 종합소득세
- 만약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이자 소득세 15.4%와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때 다른 소득과 합산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적용으로 세율이 높아지므로, 소득이 적은 해에 수령하면 유리합니다.
부분 해지의 유용성
- 특히 90년대에 가입한 보험은 높은 최저 보증 이율(5 ~ 7%)이 적용되므로, 장기적으로 유지하면 복리로 이익이 커집니다.
- 자금이 급히 필요하지 않으면 오래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금융기관과의 소통 중요성
- 금융 기관 직원이 오래된 상품에 대한 규정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관련 서류를 요청 후 해지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해지 신고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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