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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사연
- 공무직 재직 중에 업무를 보다가 발목을 다쳐 개인 비용으로 치료 중이나 병원에 입원할 정도는 아닙니다.
- 개인 실손으로 보상받고 있는데, 치료 기간이 길어지고 치료비가 부담되어, 산재 처리가 될지, 산재 처리가 된다면 개인 실손으로 받은 보상은 돌려줘야 하는지, 남은 치료비도 보상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혹시 담당 공무원의 인사 등에 불이익이 있을지 걱정입니다.
상담 내용
공무원이 업무 중 다쳤을 경우 산재 처리
- 공무원이 업무 중 다친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 개인 실손 보험으로 보상 받은 것은 산재 처리 시 반환이 필요합니다.
- 산재 신청으로 회사나 담당자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산재보험 접수 및 치료 절차
- 산재 보험 접수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회사에 별도 승인 필요 없습니다.
- 산재 접수 후 지정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하며, 치료 종료 시 병원 담당자에게 장애 급수 판단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산재 보험 외에도 회사에서 근로자 재해 보험을 가입한 경우 추가 보상이 가능합니다.
산재 보험으로 충당 못한 치료비, 근로자 근로 복지 공제로 신청 가능
- 산재 보험으로 보상 받지 못한 치료비를 근로자 근로복지공제로 충당 가능합니다.
- 근로자 근로복지공제는 사업주나 담당자에게 피해가 전혀 없습니다.
- 근로자 근로복지공제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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