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무순위청약개편1 25년 1월 14일_손에잡히는경제_무순위청약_반도체수출규제_긴급자금투입_RP발행증가 무순위 청약,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 및 청약 통장 가점 검증 강화 국토교통부는 2025년부터 무순위 청약, 즉 '줍줍' 제도의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에게만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의 무순위 청약은 계약 포기나 미달로 발생한 잔여 물량에 대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으나,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적 수요가 증가하면서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권과 같은 인기 지역에서는 무순위 청약으로 당첨될 경우 큰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로또 청약'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국토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해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청약 가점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양가족 여부 및 실거주 사실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실시할 계.. 2025. 1. 1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