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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잡히는경제/손에잡히는경제 상담소 요약

손에잡히는경제 상담소, 2024년 8월 22일 목요일 요약

by handeconomy 2024.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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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사연

  • 사연자는 대출 이자를 낮추기 위해 50개월째 월 10만 원씩 청약통장에 납입 중이고, 배우자는 20년 전 청약예금통장에 가입해 300만 원 납입 후 유지 중.
  • 부부는 공동 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아내 명의로 증여받은 단독주택도 있어 1세대 2주택 상태.
  • 2주택자라 수도권 민영주택 청약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청약통장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고민.
  • 특히 대출 때문에 가입한 사연자의 청약통장이 분양 기회가 없다면 해지해야 할지 고민 중.

 

상담 내용

  • 공공주택 청약은 무주택자만 가능하므로, 주택을 모두 팔지 않는 한 불가능합니다.
  • 민영주택은 2주택자도 청약 가능하지만, 투기과열지구나 청약 과열지역에서는 2순위로 당첨 확률이 낮습니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 외 수도권에서는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자만 가능해 일반 공급만 가능하고, 일반공급의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점수가 중요해 유주택자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추첨제로만 도전이 가능합니다. 면적별 추첨제 비율을 참고하세요.
  • 특히 85제곱미터 초과 대형 아파트는 100% 추첨제라 청약통장 유지 가치 있습니다.
  • 예치금 요건 충족 시 두 통장 모두 1순위 자격이므로 두 분 중 한 통장만 유지해도 괜찮습니다.

면적별 추첨제 비율

  • 60제곱미터 이하 아파트 : 수도권에서 추첨제 비율 약 60%.
  •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 : 추첨제 비율 줄어듦, 그러나 도전 가능.
  • 85제곱미터 초과 아파트 : 특정 지역 외 수도권에서는 100% 추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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