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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잡히는경제/손에잡히는경제 요약

25년 2월 10일_손에잡히는경제_대기무역흑자국_전세대출보증비율_민법개정_워렌버핏

by handeconomy 2025.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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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미 무역 흑자국의 환율 조작 가능성 경고

  • 미국이 대미 무역 흑자국에 대해 환율 조작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국제 경제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 경고는 주로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 재무부 장관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지속적으로 흑자를 내는 국가들은 자유 시장에서 환율이 자연스럽게 결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강조하며, 환율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 미국은 자국의 무역 적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국가가 통화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춰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인위적으로 낮아지면 해당 국가의 수출품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져 미국의 수입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만약 미국이 특정 국가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게 되면, 해당 국가는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미국 기업의 투자 제한, 연방 정부 조달 시장에서의 배제 등의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미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 기준 중 두 가지(대미 무역 흑자 150억 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 GDP의 3% 이상)를 충족하고 있지만, 세 번째 기준(미국 달러의 지속적 순매수)에는 해당되지 않아 당장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하지만 미국의 정책 방향은 정치적 요인과 협상력에 따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중국과 베트남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었다가 협상을 통해 해제된 사례가 있었기에, 향후 한국도 협상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미국의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20712471

 

美 "환율 개입하지마"…무역흑자국에 경고 날렸다

美 "환율 개입하지마"…무역흑자국에 경고 날렸다, 베센트 재무, 중국 겨냥한 듯 "시장 환율 시스템인지 의심"

www.hankyung.com


정부, 전세 대출 보증 비율 축소 및 상환 능력 검토

  •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세 대출 보증 비율을 축소하고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보다 철저히 검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무분별한 대출 증가를 억제하려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 현재 전세 대출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은 보증 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낮추기로 했으며, 수도권에서는 80%까지 축소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대출 리스크를 고려해 심사를 더욱 엄격히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전세 대출 보증 비율이 낮아지면, 은행들은 담보력이 낮거나 위험성이 높은 대출에 대해 더욱 신중해질 것입니다. 특히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빌라,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전세 대출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전세 대출을 이용한 갭투자(전세를 끼고 부동산을 매입하는 투자 방식)도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 전반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 이번 조치는 전세 대출을 보다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이지만, 실거주자들에게는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질 경우,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월세 시장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밀한 정책 조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http://kpenews.com/View.aspx?No=3533967.

 

올해 전세대출 규모 조인다..보증 비율 축소·차등 한도 적용 예정 - 한국정경신문

[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정부가 대출 잔액 기준 200조원을 넘어선 전세대출을 올해 더 조인다.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못 갚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비율의 90% 축소와 하반기에는 세입

kp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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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연 5% 법정 고정 이율을 변동이율제로 변경 추진

  • 법무부는 60년 넘게 유지되어온 법정 이율 5%를 변동이율제로 전환하는 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법정 이율은 1960년대부터 변함없이 연 5%로 고정되어 있었지만,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서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 법무부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시장 이율,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법정 이율을 정하는 변동이율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기준금리가 1~2%대인 상황에서 법정 이율이 5%로 고정되는 것은 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금리 시대에는 법정 이율이 5%로 유지되면 채권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정 이율을 시장 상황에 맞춰 유동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특히 변동 이율 도입은 지연 이자와 손해배상 금액에도 영향을 미쳐 법적 분쟁을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 그러나 변동이율제가 도입되면, 기업과 개인의 채무 변제 계획에 변동성이 생길 수 있어 명확한 기준과 세부 조율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금리 변동이 클 경우 예측 불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 보완책 마련이 중요합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071120011

 

‘가스라이팅’ 당해 잘못한 의사표시 되돌릴 수 있다···법무부, 민법 개정 입법예고

이른바 ‘가스라이팅’ 등 부당하게 심리 지배를 당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의사표시를 할 경우 이를 되돌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민법 제정 이후 67년 동안 이어온 고정 법정이율제

www.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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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 워런 버핏의 주식 거래 내역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세계적인 투자자인 워런 버핏의 주식 매매 내역이 종종 뉴스에 등장하는 것은 미국 증권거래법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1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분기별로 투자 종목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미국 증권거래법 13조에 따라 시행되며, '13F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13F 보고서는 기관 투자자가 특정 주식을 매매한 내역을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반드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약 5천 개 이상의 기관이 이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대형 기관들이 어떤 종목을 사고파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제도는 투자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관 투자자의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동향을 참고할 수 있어 정보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그러나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전략이 외부에 공개됨으로써 불필요한 투기적 움직임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이러한 이유로 미국 외 다른 나라에서는 아직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도입을 검토하는 국가들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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