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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잡히는경제/손에잡히는경제 요약

25년 2월 25일_손에잡히는경제_상법개정안_GPU품귀원인_광물협정_공매도재개_삼성베트남법인세

by handeconomy 2025.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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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상법 개정안과 논란의 포인트

  • 최근 상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균형 있게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가 추가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대주주나 경영진이 "회사의 성장"이라는 이유로 소액주주들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큰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는 경영진이 주주들의 이익을 경시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주들의 권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합병이나 사업부 분리를 추진할 때, 과거에는 대주주에게만 유리한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소액주주들에게도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쉽게 할 수 없게 됩니다. 주주들이 경영진의 결정이 자신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할 경우, 배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커지며, 기업들은 이러한 리스크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이러한 변화로 인해 기업 환경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여당과 재계는 이 개정안이 경영권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모든 주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구조에서는 과감한 투자나 구조조정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의 행동주의 펀드들이 소액주주 보호를 명분으로 기업 운영에 개입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이들이 단기적인 이익을 강조하면, 기업들은 장기적인 성장보다는 단기 수익 창출에 집중해야 할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만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만, 통과 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향후 정치적 변수 역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83977.html

 

[속보] 국힘 반대 ‘주주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

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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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품귀 현상과 중국인과의 연관성

  •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가 근본적인 원인으로, 미국 정부는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고성능 반도체와 GPU의 중국 수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최신 GPU를 정상적인 경로로 구매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AI 개발과 데이터 연산에 필수적인 고성능 GPU를 확보하기 위해 중국 기업들은 해외에서 적극적으로 제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 현재 중국인 구매자들은 한국, 일본, 대만 등지에서 엔비디아 GPU를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용산 전자상가에서는 신제품이 출시되면 곧바로 재고가 소진되는 일이 빈번하고, 일본 도쿄의 아키하바라와 대만의 전자상가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구입한 엔비디아 GPU가 중국의 중고 거래 사이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해 국내 소비자들은 정상적인 가격으로 GPU를 구매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신제품이 공급되더라도 순식간에 품절되거나, 일부 매장에서는 가격이 정상가보다 훨씬 높게 책정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해외 직구를 시도하거나 중고 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되는 제품을 찾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 현재 한국에서는 엔비디아 GPU에 대한 별도의 수출 규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일본과 대만에서는 일부 반도체 및 GPU 제품의 무분별한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으로, 한국도 중국인 구매자들의 대량 반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 엔비디아 측에서도 이러한 글로벌 품귀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중국 시장을 겨냥한 성능이 제한된 GPU를 출시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중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더 높은 성능의 제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강해 품귀 현상이 단기간 내에 해소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50224514899

 

중국인들 국내 재고 싹쓸이에… ‘그래픽카드 대란’ 심화

서울 용산구 전자상가에서 10년 넘게 컴퓨터 부품을 판매해온 김모(54)씨는 요즘 하루에도 수차례 엔비디아의 최신형 그래픽카드(GPU) ‘RTX 5080’을 찾는 중국인들을 마주한다. 그는 “아르바이트

www.segye.com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광물 협정 체결 임박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을 넘긴 지금,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광물 협정을 체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군사 지원의 대가로 우크라이나에게 광물 자원 수익을 기금으로 조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기금은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약 720조 원 규모) 마련을 위한 것이지만, 사실상 미국이 이 기금을 통제할 가능성이 큽니다.
  • 협정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자국의 광물(티타늄, 희토류, 흑연 등) 및 주요 기반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정 비율을 미국이 관리하는 기금에 납부해야 하며, 점령지를 탈환할 경우 추가로 66%의 수익을 기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이 협정이 체결되면 우크라이나의 경제적 자주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미국 기업들이 재건 사업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처음에 서명을 거부했지만, 현재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고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내로 서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183830.html

 

젤렌스키 “미 광물협정, 원조 1달러당 2달러 갚는 조건…250년 걸릴 것”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과 협상 중인 광물 협정에 ‘향후 미국으로부터 받는 원조의 두배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광물 수익의 절반으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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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말부터 모든 상장사 주식에 대한 공매도 재개 예정

  •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금지되었던 공매도가 오는 3월 31일부터 국내 모든 상장사에 대해 전면 재개될 예정입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 가격이 하락하면 되사서 차익을 남기는 투자 방식입니다.
  •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면 재개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하며, 그 이유로 국제 신인도 유지와 자본시장 선진화를 들었습니다. 현재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공매도 재개로 인해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특정 종목이 단기간 내 과도한 공매도 공격을 받을 경우 일시적으로 공매도를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 이번 공매도 재개는 선거철과 맞물려 정치적 이해관계와도 연결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주식 시장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22443216

 

금융위원장 "3월 말 '전 종목' 공매도 재개…과열종목 지정은 확대"

금융위원장 "3월 말 '전 종목' 공매도 재개…과열종목 지정은 확대", 김병환 월례 기자간담회 "시스템과 제도 1년 넘게 정비…전면 재개해야 의미"

www.hankyung.com


삼성전자의 베트남 법인세 납부

  • 삼성전자가 지난해 베트남에서 약 4,300억 원의 추가 법인세를 납부한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금은 OECD의 글로벌 최저한세(15%)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 기업이 세율이 낮은 국가(조세피난처 등)에서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매출 1조 원 이상 기업은 최소 15%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베트남은 이를 적극 활용하여 다국적 기업이 본사가 아닌 현지에서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베트남에서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했고, 이 금액이 원래 한국으로 들어왔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 이처럼 각국이 글로벌 최저한세를 자국에 유리하게 활용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한국 정부도 추가 세수를 확보할 방법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22414590422115

 

[단독]베트남 선제 조치에…삼성 추가 세금, 베트남에 낸다 - 머니투데이

삼성전자의 첫 '글로벌 최저한세' 세금을 베트남이 걷어간다. 원래 다국적기업은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추가 세금을 '본사 소재지 국가'에 내야 한다. 그러나 베트남이 QDMTT(적격소재국추

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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